“살인죄 아닌 영아살해죄”…‘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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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측이 첫 재판에서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친모 A(35)씨 변호인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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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수원에서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측이 첫 재판에서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친모 A(35)씨 변호인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영아살해죄'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이 혐의 변경에 반영됐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 변호인은 장소 이전 없이 (첫번째 피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으며,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하고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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