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업인 외국인 고용 해소...규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지역 내 공장의 기숙사 정보가 기업 건축물대장 현황에 표기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건축물대장에 공장(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관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했지만, 건축물대장에 숙소 표기가 누락되면서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 허용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앞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지역 내 공장의 기숙사 정보가 기업 건축물대장 현황에 표기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건축물대장에 공장(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거나 신규기숙사 또는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때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관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했지만, 건축물대장에 숙소 표기가 누락되면서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tf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와 죄책감①] 미혼모들은 신림동 비탈길을 오른다
- [현장FACT] '놓쳐도 끝까지' 죽은 새끼 등에 업고 다닌 남방큰돌고래 모정 (영상)
- [이철영의 정사신] 혼란 부채질하는 전·현직 대통령의 말
- 카드업계 불황 속 홀로 웃은 현대카드…애플페이 기여도는?
- [현장FACT] 캠핑에 폭죽…매일 밤 고통받는 영종도 해수욕장 (영상)
- 신인 빅3 아이브·르세라핌·뉴진스, 이젠 해외로[TF프리즘]
- '백현동 의혹' 이재명 오늘 출석…검찰과 공방 예상
- 콧대 높던 에르메스·샤넬, 매출 상승세 꺾이자 뒤늦게 고객 편의 개선
- 청신호 켠 KT 김영섭호…재무·DX 전문가 '물갈이' 시작될까
- [오늘의 날씨] 고온다습 '사우나 더위'…체감온도 33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