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허위사실 유포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공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성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손해액의 3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리보는 이동관 청문회]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추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유보적 입장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성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손해액의 3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언급한 취지의 개정안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1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을 두고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자기검열 및 위축효과를 야기할 우려”(참여연대)가 제기된 바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고의적, 반복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방송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가 아닌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식주의 ‘혐오’, 미디어 통해 어떻게 소비됐나 - 미디어오늘
- 이재명 “티끌만한 부정있었다면 권력 탄압으로 가루가 됐을 것” - 미디어오늘
- [영상] 이재명 “아무리 저를 소환해도 정권 무능과 실정 가릴 수 없다” - 미디어오늘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꼽은 3대 ‘가짜뉴스’는 - 미디어오늘
- 국경없는기자회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 취재기자 기소? 오히려 감사해야” - 미디어오늘
- 김종인 “과거 KBS 9시 땡 뉴스도 있었지만 정권 도움 안돼” - 미디어오늘
-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건국운동’, 비판하지 않고 회피한 언론은? - 미디어오늘
- 이동관 방송사고 3억 손배에 YTN 노조 “방송장악 본색 드러내” - 미디어오늘
- [아침신문 솎아보기] 잼버리 부실 운영 따질 행안위 파행에 “여야 ‘네탓 공방’ 진저리” - 미
- “화해 없었다” 2012년 하나고 상담교사, 이동관 아들 ‘학폭’에 입 열다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