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국가에 과도한 부담”

진선민 2023. 8.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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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용군 참여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갔던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부인해온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씨는 예상한 결과라면서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군인 출신 유튜버 :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항소는) 저희 법무팀이랑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서 활동한 이 씨는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귀국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가 의용군으로 참여했던 30대 남성은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뜬 혐의도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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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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