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 적용돼야” 주장

임태환 2023. 8. 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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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 씨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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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A씨.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 씨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 변호인은 장소 이전 없이 (첫번째 피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론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원칙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비공개 재판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그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투명 아동’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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