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자 협의체…이주호 "존중 배우는 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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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교사·학생·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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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들, 상주 같은 절박한 마음"
아동학대 관련법, 교원지위법 등 개정 논의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하지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교사·학생·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 해야 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모두가 힘 합쳐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살릴 시기라 생각하며 협의체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회 입법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서이초 비극 이후 교육감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때로 상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교권침해 징계) 기재 문제나 학생인권 관련 약간의 논란을 제외하고 교육계에 지금처럼 거의 모든 지점에서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전국 50만 교사들이 지켜보는 속에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 의원들이 50만 교사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 관련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간,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직단체들과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 부총리와 조 회장 외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체는 회의를 마치고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간 신속한 논의를 진행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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