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티끌만한 부정있었다면 권력 탄압으로 가루가 됐을 것"

조현호 기자 2023. 8. 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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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소환조사 "조작수사 영장청구, 심사받겠다" "무도한 일로 정치실패 못감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네 번째 출석했다. 이 대표는 티끌만한 부정이 있었다면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요구와 압박에 의한 것이며,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준 이유는 당시 정부 요구를 들어줄 방법은 그것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범죄동기가 없고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내에 도착하기 전 건물 밖에서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며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영장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표는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건물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속에 넓게 퍼진 두려움이 투쟁의 용기로 바꿀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겠다”고 격려했다. 그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리라”고 했다.

검찰 청사 안에 들어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실패 민생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질문 하나 받고 가달라. 오늘 조사 서면으로 갈음하겠느냐'고 질문했으나 이 대표는 답변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가 이날 소환조사와 관련해 받고 있는 의혹은 백현동 아파트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특혜로 제공하고자 했느냐에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5일 검찰 수사방향에 대한 입장과 사전 진술서 요약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냐”고 다른 자치단체를 끌어들였다.

이 대표는 검찰진술서 요약본에서 '로비를 받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민간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으며 △주거지역을 금지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려면 준주거가 불가피했고 △용도변경의 혜택은 소유자인 식품연구원(국가기관)이 봤다고 밝혔다. 그는 시는 개발이익 중 약 1000억원의 R&D 부지 7500여평 확보해 이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기부 건물을 땅으로 교환하고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을 두고 이 대표는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이 요구한 것으로 △실무부서의 감정결과(염가 아님)에 따른 건의를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 대표는 '성남도시공사를 주택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용도변경했다'는 의혹에 “도시공사 사업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며 도시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도 없다”며 “사업지분을 공사에 주게 했다면 직권남용, 제3자뇌물죄로 조사했을 것”이라고 썼다.

용도변경의 시작과 관련해 이 대표는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2014년 2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벤처와 R&D 등 첨단 산업 중심지로 지정하며 주거용지로 변경은 불허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이 지방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매각을 시도하다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이 용도변경을 지시하고,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진술서에 썼다.

이 대표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한 이유를 두고 “식품연구원 부지는 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벤처 R&D단지 조성지역(업무시설 지역) 이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하다”며 “식품연구원은 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전체 부지에 아파트건축 가능)으로 3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원했다. 도시 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 뿐(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동시 배치 가능)”이라고 썼다.

용도변경의 혜택을 두고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은 용도변경 신청 전인 2013년 10월 경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용도변경과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민간업자에 매각”했다며 “용도 변경 혜택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했지,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 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성남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상당 부분 환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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