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해고…의료기관 4곳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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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를 해고한 의료기관 4곳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간협은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했지만 52일째 계류 중"이라며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 가운데 6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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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를 해고한 의료기관 4곳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간협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했지만 52일째 계류 중"이라며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 가운데 6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불법진료행위 거부에 따른 부당대우가 심각한 의료기관 4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며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법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해 피해를 입은 현장 간호사들도 참석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역 보건당국도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언론에 제보했다고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간협은 지난 5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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