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자녀 걱정돼서"…'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김은진 기자 2023. 8.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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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경기일보DB

연년생 자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 측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7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남아있는 자녀가 걱정된다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A씨의 세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이 걱정된다는 이유는 비공개 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녀다. 또 남은 자녀들은 피고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지 않게 하겠다.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두 영아를 살해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에 한해서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초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던 A씨에 대해 경찰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며 “또 첫 번째 살해한 영아의 경우 주거지에서 살해해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주거지에 보관했기 때문에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A씨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공범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집중돼 영아살해에 대한 수사는 부족했다”며 “영아살해죄에 해당하는지 배우자를 통해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A씨에 대한 정신감호를 신청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영아살해죄로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시체 은닉죄도 사실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9월11일 열린다. 이날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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