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역개발지원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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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낙후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역개발지원법 제2조 '낙후지역'의 정의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에게도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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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낙후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 및 공공·민간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은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으나, 수도권 낙후지역은 예외로 포함돼 국비 지원과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규제 특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김포와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7개 지역 뿐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은 빠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은 특수상황지역으로 낙후지역에 포함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역개발지원법 제2조 ‘낙후지역’의 정의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에게도 공조를 요청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 가평군만 유일하게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모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현 상황을 바꿔나가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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