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여부 오늘(17일) 판가름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2023. 8.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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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4)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 여부가 17일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이날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의 소녀의 다른 멤버들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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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4)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 여부가 17일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이날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021년 12월 접수된 본안 소송에선 재판부가 지난 3월 양 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불발됐다.

츄는 지난 4월 신생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 소식을 알렸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록베리는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며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블록베리는 이달의 소녀 컴백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달의 소녀의 다른 멤버들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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