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관할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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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17일) "시민단체가 청구 사유로 든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협약 등에는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판결은 국제 협약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 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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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17일) "시민단체가 청구 사유로 든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협약 등에는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판결은 국제 협약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 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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