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러 온 열 살 초등생을...강제 추행한 대학교수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8. 17. 12:12
제주지법 징역 2년6월·집유 선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내 모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11시40분께 강의실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러 다가오는 피해 아동(10)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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