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단결석 3년간 1090회···"결석시 3만원 깎는 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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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국회 정기회 본회의와 위원회 전체회의에 무단결석한 사례가 1000회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 제도' 보고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사례는 총 1090회로 집계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참석이 어려우면 청가를 얻거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둘 다 하지 않고 무단결석한 사례가 1090회에 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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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국회 정기회 본회의와 위원회 전체회의에 무단결석한 사례가 1000회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 제도’ 보고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사례는 총 1090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청가는 978회였고, 결석신고서는 28회 제출됐다.
청가는 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미리 휴가를 요청해 허가받는 것을 의미한다. 결석신고서는 회의에 결석한 뒤 정당한 결석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참석이 어려우면 청가를 얻거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둘 다 하지 않고 무단결석한 사례가 1090회에 달한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시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법 조항은 결석한 하루당 특별활동비 3만1360원을 감액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회의에 의원이 출석해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독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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