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美 수입품 보복관세 부당"

이태규 기자 2023. 8.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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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철강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미국 측이 제소한 이번 사건에서 WTO 패널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긴 사유인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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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해 '철강관세 부당' 판정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점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중국산 철강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16일(현지 시간) WTO는 성명을 내고 “WTO 내 패널은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물밀듯이 들어와 국가안보상 위협이 된다며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겼다. 그러자 중국은 과일·돼지고기 등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후 양국은 WTO에 서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지난해 WTO는 중국이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무역 규정을 어겼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안보상 위협이라는 관세 부과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미국 측이 제소한 이번 사건에서 WTO 패널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긴 사유인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졌다.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세이프가드가 아니라고 봤고 그 결과 중국의 보복성 대응을 정당화할 국제무역 규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은 각각 1패씩을 기록하게 됐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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