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중미술가 임옥상,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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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 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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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세대 민중 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씨는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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