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군,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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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평일 근무 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인감발급, 여권접수 및 교부 등 총 2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19건은 본인확인이 필요해 근무 시간 중 직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여권 접수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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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평일 근무 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인감발급, 여권접수 및 교부 등 총 2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19건은 본인확인이 필요해 근무 시간 중 직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여권 접수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요 야간민원실 업무대상은 여권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무인발급기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사무이며, 야간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전화(055-940-3290)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된다.
◇ 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 거창군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물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2022년 2월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담당 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 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거창문화재단, ‘모네, 향기를 만나다’ 기획 전시
경남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거창군수)은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거창문화센터 전시실에서 ‘모네, 향기를 만나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 유휴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에게 시각예술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거창문화재단이 전국 공모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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