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마사지' 하다 전치 4주 상해…'선무당 안마사'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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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열어 40대 여성 손님을 지압 마사지하다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안마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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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열어 40대 여성 손님을 지압 마사지하다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안마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어깨와 고관절 통증으로 방문한 피해자 B씨(40)에게 4만원을 받고 몸을 손으로 눌러 근육을 풀어주는 '스포츠 경혈 지압 마사지'를 하다 B씨의 늑골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4주의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정식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운영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안마 대상자에게 신체적 특성 및 안마를 행할 부위를 고려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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