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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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2007년 준공된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 2013년 7월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과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월부터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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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노후시설 종합적 타당성 검토 우선 시행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2007년 준공된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 2013년 7월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과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월부터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과설비 개량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2020년 1월 시장 방침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2020년 7월 공법사 선정,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시행까지 이뤄졌다.
민선8기 창원시 출범 이후 대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던 중 2022년 9월 자동여과시설 하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감사관과 전문가 등의 컨설팅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20년 사업 기획 단계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준용되어야 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수도법 제5조) 반영, 투자 재심사 이행, 설계 경제성 이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후된 전체 시설의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하수처리 운영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덕동물재생센터는 계절 변화와 집중호우 등 불명수 유입으로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항목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연 1~3회 초과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 물재생센터의 상황도 비슷한 실정"이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환경부의 새로운 방류수 기준에서는 위반 횟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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