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무유기, 주민 고통" 금악리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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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단체는 오늘(17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폐기물 사업장을 운영하는 A업체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증설 허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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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항도 누락.. 해결책 찾아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단체는 오늘(17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폐기물 사업장을 운영하는 A업체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증설 허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100t의 하수·가축분뇨 슬러지와 폐수 처리 오니를 건조시켜 발전소 연료를 공급하는 A업체는 하루 최대 처리량을 300t으로 3배 늘리는 행정절차와 함께 49.5t 처리 규모의 소각열회수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 이러한 변경 내용에 대해 허가를 내렸고, 이들 단체는 인근 주민과 주변 시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사업 면적을 1만㎡ 미만인 9,660㎡로 낮추고, 소각 규모도 낮게 신청했다"며 "환경부의 통합허가 신청 시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대부분 누락해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업체는 각종 법령을 위반해 1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하부 슬러지를 외부에 장기간 방치해 2020년 제주시가 직접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며 "제주시는 주민 고통과 환경 오염을 우려한다면 A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문을 닫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A업체가 명칭만 바꿔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증설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며 "주민 건강 위협요소와 환경적 위험성이 소멸될 때까지 행정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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