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상인 아냐…급여채권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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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적용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2심에서 법무법인인 대성으로 하여금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B씨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압류채권액 원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2022년 7월 11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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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적용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민법서 정한 연 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적용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A씨는 법무법인 대성 소속 변호사 B씨 등에게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했고 B변호사 등은 공동해 3억원을 2016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7년 12월 기각됐고, 2018년 1월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B변호사는 대성의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성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2016년 12월 B변호사에 대한 판결금채권 1억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B변호사가 대성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분의 1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또 2017년 10월 B변호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3억7660만원(원금 3억원과 이에 대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채권으로 해 위 채권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급여채권에 대해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억2660만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년 10월 피고 대성에게 송달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법무법인인 대성으로 하여금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B씨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압류채권액 원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2022년 7월 11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자판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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