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소정책' 잘 알린 지자체 홍보물 12점 선정

권혜정 기자 2023. 8.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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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최종 12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사례 선정은 각 시‧도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제출된 6개 분야 총 72점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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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최종 12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사례 선정은 각 시‧도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제출된 6개 분야 총 72점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언론사, 광고대행사 등 관련 전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1차 심사에 이어 2차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12점이 선정됐다.

영상물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상북도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조난했을 경우 노란색 국가지점번호판을 활용한 현장 출동사례를 소개했다.

카드뉴스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캐릭터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구조를 요청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인쇄물 분야에서는 경남 통영시가 건물번호판 교부용 봉투에 도로명주소 소개와 활용법을 안내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국어 홍보물 분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의 홍보만화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도로명주소의 원리와 상세주소의 개념, 신청방법 등을 담은 2종의 홍보만화를 4개국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건물번호판이 건물의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개성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도 주거 분야, 비주거 분야 각각 3점씩 총 6점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12점의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공유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고도화·입체화되고 있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한 홍보물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홍보물 제작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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