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민사회 모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정 논의

고홍주 기자 2023.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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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8일 민관이 함께하는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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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24년까지 고시 개정 완료 목표
[서울=뉴시스] 충북 청주 오송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내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8일 민관이 함께하는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7월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참여인사 10명을 추천 받았다. 여기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5명을 더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매달 1회 이상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이다.

18일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동안의 개정 추진 현황을 논의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고시 개정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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