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받을 돈 늦게 지급되면 이자율 얼마? 대법 "6% 아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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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라며 "지연손해금은 상사 법정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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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을 보면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단 설명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채권에 해당하고 지연이자도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고쳐 파기자판(破棄自判)했다고 17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다시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A씨에게 3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B법무법인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A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법무법인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민법상 지연이율인 연 5%로 할 것인지, 상법상 지연이율인 연 6%로 할 것인지였다.
2심은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지연이율이 맞는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 또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민사채권이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뜻한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라며 "지연손해금은 상사 법정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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