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원인, 민관이 함께 파헤친다…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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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원인조사 민·관 협의체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가 출범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하나로 신설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하는 재난원인조사단에 대한 민간 전문가 참여도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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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원인조사 민·관 협의체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가 출범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하나로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행안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한다.
1차 회의에서 협의회는 운영계획과 상반기 재난원인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하는 재난원인조사단에 대한 민간 전문가 참여도도 높인다.
기존에 소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로 행안부 실·국장이 단장을 맡아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하던 것을 개선해,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다른 법령에 근거해 구성하는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협의회 설치 근거와 함께 담겼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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