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이동관, 소득 7천만 원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의혹”

고은희 2023. 8.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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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관 후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됨에도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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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관 후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됨에도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이동관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및 납부 현황,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직장인이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당시 직업이 없던 이 후보자는 이전 5년간은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해 19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 해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 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 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19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배당소득 3,980만 원을 포함해 총 4,126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변 의원은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재정에 무임승차해 혜택만 본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만큼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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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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