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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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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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트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영아살해 구성 요건의 분만 직후는 시간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첫째 아이의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집에서 살해하고 이를 보관해 장소 이전이 없어 사체은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피고인의 상식적이지 않은 범행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남은 가족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우려를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거조사나 일부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심리 전부를 비공개할 사유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되 일부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정신·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에는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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