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회생절차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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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법인 회생절차에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했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복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법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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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절차 간소화 내용 포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회생절차에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했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복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법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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