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하철 전자파 측정

김명년 2023. 8.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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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전동차 바닥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해 4mG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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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전동차 바닥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해 4mG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센터가 내세운 4mG의 기준이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일 뿐이고, 인체보호기준은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반박했다. 2023.08.17.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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