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유죄…"뼈저리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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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앤굿'의 대표가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앤굿 대표 민명기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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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조금 수회에 걸쳐 편취하고 금액도 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앤굿'의 대표가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앤굿 대표 민명기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로앤굿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민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자료 수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를 위해 청년들을 고용했고,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로앤굿 측은 주 5일 근무에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월 50만 원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양형에 관해 봐도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했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했던 부정수급 보조금도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판결 선고 직후 민 변호사는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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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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