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보호도 명시… 교권침해하면 ‘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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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은 내달부터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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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은 내달부터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또는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상담도 제한된다. 시간이 서로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에 해당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유치원 교원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서 유치원 원장에게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유·초·중·고 교원 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 예방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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