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생은 상담·치료 필요” … 교사가 학부모에 권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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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원이 학생에게 조언과 상담·주의·훈육 등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안이 발표되면서 2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고시안에는 휴대전화 등 수업방해 물품에 대해 교원이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조항, 학생의 위해·손해 물품 소지 의심 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해 다양한 생활지도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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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물품 주의 줬는데도
피해 발생하면 교사 책임 면제
반성문 작성 과제 줄수도 있어
“학생·학부모 발언위축” 우려도
17일 교원이 학생에게 조언과 상담·주의·훈육 등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안이 발표되면서 2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상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하며, 둘이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비를 권고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고시안에는 휴대전화 등 수업방해 물품에 대해 교원이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조항, 학생의 위해·손해 물품 소지 의심 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해 다양한 생활지도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생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칙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에는 교원이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위치, 교실 밖 지정장소로 이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상담실 등 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고 학생 단독 행동 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학생이 다른 교직원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훈계 과정에서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학생이 수업 중 부적절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를 무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장·교원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학생이 교원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학생 관련 상담의 경우 교원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거나 직무 범위·근무시간 외 상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발언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에는 교원이 학생에게 훈육 등 일정 단계 이상의 생활지도를 할 경우 내용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느낀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교육부는 체벌이나 복장·두발 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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