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유족 정보공개 청구했지만…해병대, 유족에 설명한 자료도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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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지난달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의 유족들이 해병대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설명했던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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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지난달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의 유족들이 해병대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설명했던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MBC>는 채 상병의 유가족이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 등이 담긴 사건 인계서 △경찰에 이첩하려는 자료들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앞서 유가족에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해병대에서 이날 유족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해병대 내부에서는 설명회 자료라도 일부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병대는 "수사가 끝나면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의 정보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1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가 검토한 결과 공개될 경우에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 조항들을 비교했을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의 답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조문을 근거로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 4호에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유족이 요청한 정보 중 지난 7월 28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유족에 설명했던 자료의 경우 위의 근거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공개한 해병대사령부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7,28(금) 사령관에게 수사결과 보고 후, 당일 오후 14시경 남원 소재 채 상병 조부 집에서 조부, 부모, 숙부 등 10 여명 가족 대상"으로 설명을 했으며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 관할인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수사결과를 이미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군 당국이 박 전 단장이 애초에 작성한 수사 보고서와는 다른 결론을 내기 위해 설명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수사 보고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모두 결재를 마친 상황에서 하루만에 돌연 이첩 보류를 결정하고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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