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10년전 강제추행 유죄‥"죄책 가볍지 않아"

김상훈 2023. 8.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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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10년 전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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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10년 전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임 화백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화백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임 화백은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2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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