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땐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민정혜 기자 2023. 8. 17.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산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는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정리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500만 원 안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유턴기업은 재산세 75% 감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산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는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정리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후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500만 원 안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3년 연장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서울, 일부 경기·인천 외 지역에 둥지를 틀 경우 해당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유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지자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이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상속 취득분) 등 지방세 감면 내용도 법에 담는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전날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