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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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기내식 공급 업체에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LSG에 18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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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기내식 공급 업체에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LSG에 18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기내식 공급 사업자를 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협상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를 요구했다며, 부당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또, 부당 계약 해지에 따라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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