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 12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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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위장 취업시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세무사 등 일당 85명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근로자 82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4년간 4개 업체에 82명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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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에 허위 근로자 82명 위장 취업
사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위장 취업시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세무사 등 일당 85명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근로자 82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4년간 4개 업체에 82명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허위 근로자를 모집했습니다.
허위 근로자 82명을 사업체에 나눠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다시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근로자의 최소 근무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퇴사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해 위장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호송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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