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간소화·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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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한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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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한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일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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