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반성문 내고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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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고씨를 기소한 바 있다.
고씨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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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고씨는 첫 재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고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가치 측면에서 비공개 재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씨의 남아있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고씨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두 영아를 살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첫번째 살해된 영아에 한해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죄'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고씨를 기소한 바 있다.
고씨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첫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주거지에서 살해해 주거지에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시체은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씨측은 재판부에 고씨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고씨측 변호인은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공범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집중돼 영아살해죄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약했다"며 "영아살해죄 구속여건에 해당되는지를 배우자를 통해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씨측은 고씨에 대한 정신감호를 신청했다.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영아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살펴봐달라"며 "시체은닉죄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이날 고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30대 친모 고씨는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자신의 주거지 냉동고에 시체를 보관하다가 2022년 12월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시체를 보냉가방에 담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미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고씨의 남편은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됐다.
고씨의 해당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에서 적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에 이를 통보했고 수원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으나 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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