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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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40대 B씨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업체 내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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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청북읍 소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40대 B씨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업체 내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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