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만 다녀와…돈 벌기 쉬워" 배달원들, '이 수법'으로 보험금 '꿀꺽'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8.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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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신청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대부분 배달원들은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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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거짓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신청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배달원 등 2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용인지역 일대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 내용을 보험사에 신청하는 식으로 49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 금액은 7200만 원가량이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이거나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해당 업체 소유의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수사 결과 대부분 배달원들은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고도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고와 무관한 증빙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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