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강제추행 유죄에 서울시 "기억의 터 등 조속히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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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따라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외에도 4점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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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따라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시 관계자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설치물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존치된다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외에도 4점이 더 있다.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5개 모두 조형물인 설치 미술작품으로, 시는 철거 설계와 시민 의견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등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등 민중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 6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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