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분당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발언과 함께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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