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화가' 임옥상 화백, 10년 전 강제추행 유죄

김철희 2023. 8.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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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 화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10년 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임 화백은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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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 화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10년 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임 화백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화백은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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