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혼수상태' 되도록 때려 놓고 "걔가 문제"…뻔뻔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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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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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저녁 늦게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했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B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몇 시간에 걸쳐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범행이 극도로 폭력적인 점과 피해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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