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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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 법원에 낸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남재현)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6명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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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기현 기자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 법원에 낸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남재현)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6명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등에 비춰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런던의정서상 해양 투기 금지 물질에 포함되는지, 방류수가 부산 앞바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다뤄졌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부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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