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망치는 ‘정치 판사’[오후여담]

2023. 8.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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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이다. 판결문의 강력한 힘 때문에 오독은 최악이다. 오독을 피하려면 문장은 명확해야 한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중요하다. 그리움, 후회, 사랑 따위 감정언어와 정의, 도덕, 선, 악 따위 형이상학적 언어의 자리 역시 없다. 상징과 은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어느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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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이다. 판결문의 강력한 힘 때문에 오독은 최악이다. 오독을 피하려면 문장은 명확해야 한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중요하다. 그리움, 후회, 사랑 따위 감정언어와 정의, 도덕, 선, 악 따위 형이상학적 언어의 자리 역시 없다. 상징과 은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어느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한 글이다. 판결문에 마치 성명서와 같이 주장과 감정이 들어간다면 좋은 판결문이 아니다.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한다’는 원칙은 그만큼 누가 판결문을 읽어도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예전 고교·대학 시절 글이 논란이 됐다. 대학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 법대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황당한 글을 올렸다. 당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벌일 때 이를 풍자한 글로 보이는데 섬뜩하다.

박 판사는 정 의원 판결문에서 쟁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다투고 가출했다’는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는데, 정작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치 중립적인 용어인 ‘사망’ 대신 ‘서거’, ‘권양숙 씨’ 대신 ‘여사’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한 것도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공인이 아니다’고 한 부분은 다른 전직 대통령 판결에서 못 보던 논리다.

박 판사의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변호사들은 사건 의뢰인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혹시 판사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닌지부터 판사의 SNS 내용까지 살펴볼 것을 요구받는다고 한다. 또, 기업들은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등 친야 성향의 대법관에게 배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을 선임해 기피 신청을 하는 꼼수까지 사용한다고 한다. ‘판사 쇼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자 ‘AI법관’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의 신뢰 추락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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