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새 '살인예고글' 400건 육박…171명 검거

위용성 기자 2023. 8.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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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약 4주간 온라인 상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글' 총 393건을 수사해 이 중 163건, 171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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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살인예비 등 혐의…19명 구속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약 4주간 온라인 상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글' 총 393건을 수사해 이 중 163건, 171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에 이어 하루 사이에 살인 예고글은 10건, 검거 인원은 7명이 늘어난 수치다.

신림동 사건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이 같은 살인 예고글은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폭증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 기조를 이어가면서 증가세도 당장은 한 풀 꺾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붙잡힌 이들 가운데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던 26세 이모씨 등 총 1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예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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