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1심 유죄…"피해자 아직도 고통"

박현준 기자 2023. 8.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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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10여 년 고통을 견뎌온 뒤 어렵게 고소한 이후에도 (임 화백이) 반성하지 않은 채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피해자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중미술가 1세대' 임 화백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시각언어'로 정권에 대항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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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檢 실형 구형…임옥상 "부끄럽고 죄송"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 받지 못해"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 화백 (사진=뉴시스DB) 2022.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타원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임 화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은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고통을 견뎌온 뒤 어렵게 고소한 이후에도 (임 화백이) 반성하지 않은 채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피해자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중미술가 1세대' 임 화백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시각언어'로 정권에 대항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미술가로서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광장에, 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았는데, 기념비적인 역사 기록화로 평가받고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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