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옥중고소’ 법원 판단은?…욕설 누리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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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을 모욕한 60대를 고소했지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책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모욕 혐의로 A씨를 약식 기소했고,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책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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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을 모욕한 60대를 고소했지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책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 '최서원 악성 댓글', 무슨 내용이길래?
A씨는 2018년 4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최 씨 관련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대통령 권력 나눠 받은 적 없어…마녀사냥 안 돼」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 씨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지를 부인하는 법정 진술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에그, 썩을 X! 답이 없네. 그냥 죽어"라고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최 씨를 '썩을 X'로 지칭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읽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서원 옥중 고소' 결과는?…욕설 누리꾼 '선고유예'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A씨를 포함해 자신에게 욕설한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천5백 건 이상의 무더기 고소를 복역 중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모욕 혐의로 A씨를 약식 기소했고,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책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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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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